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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관련 日기업 자산 압류 추진 유감”

아베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관련 日기업 자산 압류 추진 유감”

Posted January. 07, 2019 07:24,   

Updated January. 07, 20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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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는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에 근거한 의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방송된 NHK ‘일요토론’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와 관련한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로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베 총리는 “(이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 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기업에 자산보전 조치가 취해질 경우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검토에 들어갔다고 5일 보도했다.

 이 같은 수순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다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협정에 따르면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 경로로 해결하며 정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3국을 포함해 중재 조치를 요청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ICJ에 회부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만약 법원이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압류 조치를 내리면, 일본 측은 정부 간 협의 신청을 거쳐 중재 수순을 밟겠다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면서 한국에 대한 공세에 나선다는 노림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영아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