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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징용 배상 판결에 ‘한국 자산 압류’ 내민 일의 적반하장

잇단 징용 배상 판결에 ‘한국 자산 압류’ 내민 일의 적반하장

Posted December. 01, 2018 08:41,   

Updated December. 01, 20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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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되면 일본에 있는 한국 측 자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어제 “그런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에 이어 지난달 29일 미쓰비시에 대해서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대응인데 한일 양국의 극한 대치를 부르는 단초가 될까 우려스럽다.

 일본 정부는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2001년 작성한 국가책임법 초안의 대항 조치 조항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와 균형을 이루는 조처’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국제법상 국가권리로 인정받고 있긴 하다. 그러나 배상 명령이 내려진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려는 움직임도 없는데 이런 강경 조치를 꺼낸 것은 스스로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위장하려는 적반하장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한국 자산 압류’가 실현되기에는 현실적 장벽이 높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남은 12건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사법부에 모종의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에 대한 일종의 내정 간섭을 꾀하는 것 아닌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태도는 퇴행적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했고, 정부는 해당 기업들에 개별 배상이나 화해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70년 가까이 묻어둔 아픔에 손을 내미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2009년 일본 정부는 이번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승소한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며 고작 99엔, 당시 환율로 1277원을 지급했다. ‘관련법에 시가(時價) 환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농락한 셈이다. 이들을 두 번 모욕할 생각이 없다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해법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