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헌재, 첫 준비기일서 대통령측 이의신청 기각

헌재, 첫 준비기일서 대통령측 이의신청 기각

Posted December. 23, 2016 08:29,   

Updated December. 23, 2016 08:29

日本語

 헌법재판소가 박영수 특별검사와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며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이의신청이 22일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에서 “수사기록 송부 요구는 헌재법 제32조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통지했다. 헌재법 32조 단서에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헌재는 또 국회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인증등본을 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사건번호 등을 수정해 늦어도 26일까지 헌재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성 재판관(60·사법연수원 10기)은 “수사기록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탄핵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므로 검찰에 대해서도 정중하고 강력하게 인증등본 형식으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사 자료는 검찰이 가지고 있지만 이를 복사하고 인증한 인증등본도 마찬가지의 증거능력을 갖춘 문서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이 서증조사를 신청한 부분도 받아들였다. 검찰이 수사기록 인증등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검찰 등을 직접 방문해 수사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서증조사다. 강일원 재판관(57·14기·주심)은 “예비적으로 주심재판관인 제가 직접 가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배석준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