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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삼성-퀄컴 상대로 미서 특허소송 제기

KAIST, 삼성-퀄컴 상대로 미서 특허소송 제기

Posted December. 01, 2016 08:28,   

Updated December. 01, 20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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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의 지식재산권 관리회사 KAIST IP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미국 텍사스연방법원에 삼성전자 미국법인 및 글로벌파운드리(GF), 퀄컴 등 3개 기업을 상대로 반도체 기술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KAIST 측은 이 기업들이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와 KAIST가 공동으로 보유한 반도체 기술 특허권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기술은 ‘핀펫(FinFET)’으로 불리는 초소형 트랜지스터다. 반도체를 고집적화해 초소형으로 구현하면서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전력효율까지 높여 주는 트랜지스터로, 현재 생산·판매 중인 고성능 휴대전화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이 기술은 이미 여러 기업에서 제품에 이용하고 있다. 미국의 인텔은 2011년 자사 제품에 핀펫을 적용하고, 2012년 그 기술력을 인정해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뒤이어 삼성전자와 글로벌파운드리, 대만의 TSMC도 핀펫을 기반으로 휴대전화 반도체 칩을 제조해 제품을 내놨지만 특허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KAIST IP의 주장이다. 세계 최대 휴대전화 반도체 기업인 퀄컴은 삼성전자와 글로벌파운드리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시리즈를 비롯해 10여 개 휴대전화 모델에 핀펫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표는 “핀펫 개발 당시 협약을 제안했지만 삼성전자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3년 이후 핀펫을 사용해 휴대전화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음에도 특허 사용료 지불을 전면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소송 중인 사안이라 별도로 입장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경은 kyunge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