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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싸이와 안닮은 인형, 초상권 침해 안돼

법원 싸이와 안닮은 인형, 초상권 침해 안돼

Posted February. 18, 201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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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닮은꼴 인형이 실제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까.

완구 제조업체 A사는 2012년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의 강남스타일이 큰 인기를 얻자 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봉제인형(사진)을 만들어 판매했다. A사는 싸이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에 강남스타일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음원이 저장된 칩을 인형에 내장했다. 검은색 선글라스와 한쪽으로 올라간 입꼬리, 반짝이 조끼까지 인형의 겉모습은 싸이의 캐릭터와 흡사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A사가 음원 사용과 별도로 허락 없이 싸이의 캐릭터 인형을 시중에 유통시켜 회사가 소속 연예인을 통해 상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싸이와 빼닮은 인형이 그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YG엔터테인먼트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싸이 봉제인형의 외형이 실제 싸이 캐릭터와 비슷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인형에게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선 해당 제품이 연예인의 캐릭터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면서 싸이 인형이 춤추는 것을 보고 싸이가 연상되는지 여부도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했다. 퍼블리시티권 역시 초상권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