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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노정부 FTA 초안에도 ISD 포함 (일)

Posted November. 10, 2011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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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야권에서 미국의 요구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넣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시절 만든 한미 FTA 초안에도 ISD가 포함돼 있다고 9일 반박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한미 FTA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는 ISD는 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의 협정 초안부터 삽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와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BIT)에도 ISD를 담았고 1998년 스크린쿼터 문제로 중단된 한미 BIT에서도 양측의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에 협정문 초안부터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할 때는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ISD가 필요하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한미 FTA 협상에서 ISD를 제외하면 한-아세안 FTA 협상에서 이 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하기 어렵고 향후 여타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 때문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당시 두 나라가 ISD 제도를 초안에 넣은 것은 이 제도가 안전한 상호 투자를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2007년 7월 민주당이 펴낸 한미 FTA 협상결과 평가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보고서는 이 제도 때문에 우리 정부가 투자자에게 제소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외국인 투자 확대 및 해외 진출 우리 투자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에 유리한 조항도 많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미국 투자자들이 공공정책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보상에서 제외되는 분야로 보건 안전 환경 외에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이 포함됐고 과세조치 수용 제외, 외국환 거래 단기 세이프가드 조항 신설 등도 미국이 맺은 다른 나라와의 협정과는 다른 부분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