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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국보법 위반 유죄선고

Posted May. 27, 20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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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은 통일전쟁이란 취지의 글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26일 선동적인 친북() 주장을 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 사회가 강 교수의 주장을 논쟁으로 바로잡을 만큼 성숙해 유죄 선고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강 교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6일 인터넷 매체에 이 같은 글을 기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강 교수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수직을 잃게 된다. 강 교수는 현재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대한민국 영속성 부정=재판부는 강 교수가 200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각종 매체에 기고한 글과 토론회 발표 내용 8건 및 강 교수의 기타 저작들에 대해 냉철하고 합리적인 학문적 화두가 아니라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친북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625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한 달 안에 전쟁이 끝났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추론은 미국 등 유엔연합군의 참전이 없었다면 북한의 적화 통일로 현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명백히 부정하는 것인데도 강 교수는 그 결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범죄 사실과 유사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건강=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을 만큼 (한국 사회가 체제에 대한) 건강함과 자신감을 갖고 있어 유죄를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민주 사회에서 주장이나 표현의 해악을 바로잡는 일은 1차적으론 사상의 경쟁시장에 맡겨야 하고 국가 개입은 그 해악이 심각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적용된 국보법 규정(찬양 고무, 이적표현물 제작)에 대해 개폐 논의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지나치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 교수 지지자, 보수단체 회원 마찰=강 교수는 선고 뒤 법은 법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지만 (법이) 민족사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 인류 보편사적 원칙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순 없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선고 직후 법정에 있던 보수단체 회원 10여 명은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렸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강 교수 지지자 60여 명은 선고 후 법원 청사에서 국보법을 철폐하라며 집회를 하려다 피켓 등 시위 용품을 빼앗아 부순 보수단체 회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의 다툼은 30여 분간 계속되다 법원 경비대원의 제지로 마무리됐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이 남북교류 등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은 유죄 판결을 지지했다.

동국대는 법원의 공식 통보를 받으면 인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유죄 판결은 퇴직 사유라고 밝혔다.



전지성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