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교통위반 370만명 벌점 없애준다

Posted August. 13, 2005 03:07,   

日本語

정부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370여만 명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없애 주는 등 총 422만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특별 사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면 규모는 1995년(700만여 명)과 1998년(552만여 명), 2002년(480만여 명)에 이어 역대 네 번째 많은 규모다.

이번 사면으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이 예정된 9만여 명은 면허 취소나 정지가 면제된다. 면허 정지 기간 중인 5만여 명은 남은 기간 집행이 면제돼 16일부터 경찰서에 가서 면허증을 찾으면 바로 운전이 가능해진다. 면허 취소로 1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34만여 명은 16일부터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사면 효력은 15일 0시부터 발생하고 사면 조치에 따라 형 선고가 실효되거나 면제된 1055명은 14일 오전 10시에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서 석방된다.

정대철() 이상수()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영일() 신경식() 전 한나라당 의원, 김종필() 이한동() 전 자민련 총재 등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처벌 받은 정치인 13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 홍걸() 씨도 특별 사면복권됐다.

안희정() 여택수() 최도술() 씨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은 제외됐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처벌받은 정치인 중 서청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추징금 12억 원을 내지 않아 제외됐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도 제외됐다.



황진영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