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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건보 혜택 받는다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건보 혜택 받는다

Posted March. 14, 2019 08:11,   

Updated March. 14, 201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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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한해 지원하는 난임 시술 대상을 사실혼 부부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지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지원 자격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해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는 약 20만 쌍에 이른다.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 횟수를 기존 체외수정 4회에서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늘렸다.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했다. 회당 최대 지원금은 50만 원이다.

 하지만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경제적 이유로 혼인신고를 못한 저소득층 부부라면 1회 평균 359만 원(신선배아 체외수정 기준)에 이르는 난임 시술 비용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난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난임 시술로 태어난 신생아는 2017년 2만854명으로 전체의 5.8%에 이른다. 하지만 올해 저출산 예산 약 23조 원 가운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은 184억 원에 불과하다. 영국(4회)과 프랑스(10회)는 난임 시술비용을 100% 정부가 부담한다. 프랑스는 동거부부의 난임 시술비도 지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에 이르는 건강보험 부담금을 더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박성민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