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수강료, 출석한 만큼만 낸다

  • 입력 2009년 6월 18일 02시 59분


미교육시간 환불기준 절반에서 전액으로 변경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학원 수강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듣지 못하면 미교육 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강생이 질병이나 주거지 이전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원 수강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교육받지 못한 시간만큼의 수강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미교육 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또 운전학원은 교육생 모집 광고를 낼 때 수강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추가로 돈을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학원의 위치와 교육시간 등을 허위로 표시·광고하는 행위와 교육시간을 마치지 않은 교육생에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운전학원 강사와 전문학원의 학사운영을 책임지는 학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이들이 운전교육과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수강사실을 허위로 기록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경찰은 이들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학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간소화에 맞춰 운전학원 규제를 완화하되 운전학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강료 표시 의무화, 부정 강사 퇴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합리화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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