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향료만 쓴 식품 과일 이미지 못쓴다

  • 입력 2009년 5월 16일 02시 54분


과일 들어가면 함량 표기해야

앞으로 과일을 넣지 않은 가공식품의 포장에는 과일 그림이나 사진을 쓸 수 없게 된다. 또 이중 포장된 개별제품에도 유통기한과 영양성분이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18일 개정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합성향료로 맛을 낸 식품에는 천연재료가 들어간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그림이나 사진 이미지를 쓸 수 없다. ‘-맛’ 대신 ‘-향’이라는 표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명 주위에 ‘합성○○향 첨가’라고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딸기향이 나는 합성향료를 써 캔디를 만들었다면 ‘딸기향 캔디(합성딸기향 첨가)’라고 표기해야 하고 딸기 이미지도 넣을 수 없다.

특정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명과 함량을 제품 앞면에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제품 앞면에 ‘사과주스(사과 함유량 20%)’라고 표기해야 한다.

과자와 초콜릿 등 이중으로 포장된 제품의 개별포장에는 열량, 영양성분,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또 소비자 불만·피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라는 문구도 표시해야 한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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