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로켓 도발에 실질적 제재 이뤄져야

  • 입력 2009년 4월 13일 02시 57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5일 강행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13일 의장성명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2006년 10월 14일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로 채택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임을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로켓 발사에 대한 새 결의안 채택에 반대해 미국과 일본이 현실적인 타협을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평가할 만한 부분도 있다. 미국이 제안하고 주요국이 합의한 이번 의장성명 초안은 통상적인 의장성명보다 구체적이다.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가 안보리 결의 1718호 8항에 포함된 제재 조치의 강화를 추진한다는 대북 행동 조치가 포함됐다. 따라서 형식은 의장성명이지만 내용은 사실상 결의문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의장성명이 안보리 결의와 같을 수는 없다.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얼마나 실효성(實效性) 있는 행동 조치를 결정할지,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 닷새 뒤에 채택됐다. 그 내용에 따르면 북이 이번에 발사한 것이 인공위성이라고 해도 결의 위반이다. 그런데도 북은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북은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가 일사불란하지 않고, 중국 러시아가 결국 자신들을 지원할 것으로 믿었기에 도발을 강행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 북의 도발을 가볍게 여겨 강력한 대북 결의안 채택을 거부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국제사회는 ‘나쁜 행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북에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미일과 우리 정부는 일단 의장성명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에 확고한 공조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일이 상호 유기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대응 수단도 최대한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별도로 우리는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완전참여와 한국형 미사일방어(MD) 체제 조기 추진 등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단안을 내려야 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