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마약’ 호기심 노린 인터넷 상술?

  • 입력 2009년 3월 9일 16시 32분


사이버 마약 '아이도저' 상륙, 국내 네티즌 음원 노출 무방비 일명 '사이버 마약'이라 불리는 아이도저의 국내 유통은 저작권법상 근본적으로 불법이다. 뇌파 조절에 의한 것이던 자기 최면이든 간에 일부 사용자들에게 각성이나 흥분 작용을 일으키고 이로 인한 중독자들이 양산될 소지가 분명하다면 시급히 차단되어야 한다.
사이버 마약 '아이도저' 상륙, 국내 네티즌 음원 노출 무방비 일명 '사이버 마약'이라 불리는 아이도저의 국내 유통은 저작권법상 근본적으로 불법이다. 뇌파 조절에 의한 것이던 자기 최면이든 간에 일부 사용자들에게 각성이나 흥분 작용을 일으키고 이로 인한 중독자들이 양산될 소지가 분명하다면 시급히 차단되어야 한다. <사진출처= 아이도저 홈피>
사이버 마약으로 불리는 아이도저(i-doser) 파일이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유해성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차단에 나섰다. 하지만 아이도저가‘플라시보(가짜약) 효과’를 노린 인터넷 상술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열고 아이도저의 인체 유해성이 판명될 때까지 파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접속 차단을 검토하기로 한 것. 이를 위해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측에 아이도저를 금칙어로 설정하고 지금까지 공개된 파일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해성이 입증되면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관계법 등 마약 관련법을 개정, 규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한 해외 사이트에서 MP3 형태로 개당 5~35달러 씩 판매되고 있는 아이도저 파일은 특정 주파수를 반복적으로 들려줘 뇌파를 인위적으로 조절해 실제 마약을 복용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외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는 알파파와 지각과 꿈의 경계상태로 여겨지는 세타파, 긴장과 흥분 상태를 나타내는 베타파 등 각각의 음역별 주파수를 듣다 보면 우울, 정화, 마약, 진정, 진통, 성적흥분, 최면 등 10여 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음원 파일은 5분에서 45분 사이로 다양하다. 아이도저 관련 해외 UCC에서는 아이도저를 들은 뒤 발작을 일으키거나 돌출 행동을 하는 모습,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실제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 몇몇 카페에서도 아이도저 파일을 들을 후에 환각 상태나 구토 두통을 경험했다는 후기가 유행처럼 번져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한 이용자는 “온몸의 신경이 망가진 듯 한 느낌을 받았다”며 단순한 호기심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밤에 아이도저를 이용하다가 잠이 들었다는 다른 이용자는 “다음날 잠에서 깨어보니 멀미가 나고 어지러웠다”며 두통증세를 호소했다.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도저 현상 자체가 플라시보 효과를 노린 사기극이라는 주장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플라시보 효과는 약효가 설탕 등으로 만들어진 거짓 약을 진짜 약인 것처럼 속여 환자에게 복용토록 했을 때 환자의 병세가 나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즉 사람들이 마약과 같은 환각 상태를 기대하고 아이도저를 듣기 때문에 환각 상태에 빠졌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아이도저 판매 사이트 측에서는 “수많은 임상실험을 통과해 매우 안전하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어디서 누가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정확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이도저를 개발했다는 회사 이름도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

임광희 동아닷컴 기자 oasis@donga.com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