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사건’ 전교조 이중잣대 논란

  • 입력 2009년 2월 9일 03시 14분


2007년 “성추행 교장 퇴진” 민노총과 시위

2008년 학생앞 음란행위 前분회장은 옹호

전교조는 2006년 조합원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기간제 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 여교사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성폭행은 말할 것도 없고 성추행이나 희롱에 대해 ‘서릿발’ 같은 태도를 취했다.

2004년 전교조 경북지부 소속 교사들은 “K초교 교장이 여교사를 상습 성추행했다”면서 도교육감에게 처벌을 요구했다. 교장은 직위 해제됐다. 이듬해 전교조 경남지부 고성지회는 “C중학교 교장이 전교생 절반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2007년 전교조 충북지부는 민주노총과 함께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성추행 교장 퇴진 시위를 벌였다.

성추행이나 희롱뿐이 아니었다.

2003년 충남 예산 보성초교의 한 임시교사는 교감이 “(교장 선생님 드시도록) 차를 타오라”고 하자 남녀차별이라며 전교조 지부를 통해 서면 사과를 요구했다. 전교조의 집요한 사과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 학교 교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도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장의 죽음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지만 교장의 죽음이 차 시중을 강요했다거나 전교조를 비하했다는 그간의 주장을 뒤엎는 것은 아니다”라는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나 전교조 간부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

지난해 전교조 분회장을 지낸 노모(48) 씨가 학생들 앞에서 10여 분 동안 음란 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해임당했으나 전교조는 “소변을 보고 있었던 것일 뿐”이라며 옹호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여학생도 있는 자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은 교육적 견지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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