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관계자 “흉악범 경우 얼굴 공개 결정한적 없어”

  • 입력 2009년 2월 3일 02시 59분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때문에 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 씨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인권위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의 수사관계자는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강 씨는 흉악범인데 왜 일부러 보호하겠느냐”며 “인권위에서 시정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얼굴 공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일반적인 범죄 피의자의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은 여러 차례 했지만 이번처럼 흉악범의 경우 얼굴을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권고 내용은 2005년 6월 21일자 결정문. 인권위는 이 결정문에서 “경찰관들이 피호송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호송차량 안에 수갑을 찬 채 그대로 노출되도록 방치한 것은 과도한 수치심을 유발시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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