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배아줄기세포 호주 특허”

  • 입력 2008년 9월 24일 03시 06분


수암연구원 “복제방법 등 30개 항목 공식 등록”

학계 “아이디어에 주는 특허와 논문 검증은 별개”

황우석(사진) 전 서울대 교수가 2004년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한 인간 복제 배아줄기세포(1번 줄기세포)에 대해 호주 특허청이 23일 공식 등록 결정을 내렸다.

▶본보 22일자 A1면 참조

“황우석 배아줄기세포, 호주특허 등록될 듯”

황 전 교수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의 자문교수단장인 현상환 충북대 교수는 이날 “호주 특허청이 황 전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특허 등록에 대해 3개월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이의가 없었음을 최종 확인하고 특허 등록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현 교수는 “관련 특허증은 25일 교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체세포핵이식(복제) 기술을 이용한 인간 배아줄기세포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가 등록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수암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수암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특허는 총 50개 항목으로 출원됐고, 호주 특허청은 30개 항목을 수용했다. 이 중에는 인간 복제 배아줄기세포와 이를 만드는 방법, 이 줄기세포에서 분화된 신경전구세포 등이 포함돼 있다.

황 전 교수 측은 “이로써 인간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나 신약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호주 특허가 등록됨에 따라 황 전 교수팀이 2003년 말 동시에 특허를 출원한 10개국의 심사 결과도 주목된다. 황 전 교수 측은 현재 4개국 특허청의 심사의견을 받아 답변을 제출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하거나 심사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이번 특허 등록으로 1번 줄기세포의 진위(眞僞)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황 전 교수 측은 “2005년 ‘사이언스’에 발표했던 2∼12번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됐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2004년 논문의 1번 줄기세포는 복제한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

그러나 “특허와 논문은 다르다”는 것이 국내 학계의 일반적 분위기다.

한 줄기세포 전문가는 “특허는 가능성이나 아이디어에 주는 것이며, 실제로 기술이 있는지는 논문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연구처 관계자도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은 이미 오류임이 입증됐다”며 “호주 특허 등록으로 (2005년 ‘논문조작 사건’ 당시 구성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판단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수암연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 특허 등록은 배아줄기세포 원천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뜻하는 것으로,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임소형 동아사이언스 기자 sohy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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