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국경조약 통일후 효력있을까

  • 입력 2008년 8월 7일 03시 00분


학계 “재협상 가능” “국제법상 불가능” 엇갈려

북한은 1948년 정권 수립 이후 러시아 및 중국과 수차례에 걸쳐 국경조약을 맺었다.

북한은 1957년 소련과 국경문제 조정에 관한 협약을 맺은 뒤 1985년 4월 국경 협정을 체결해 두만강을 경계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1990년 9월 평양에서 ‘조-소 국경설정 의정서 및 국경질서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북한이 중국과 맺은 영토 조약은 1962년 김일성 북한 주석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가 서명한 ‘조중변계조약(中朝邊界條約)’이다.

양측은 이후 2년에 걸친 국경 조사를 거쳐 1964년 3월 20일 베이징(北京)에서 박성철 북한 외상과 천이(陳毅) 중국 외교부장이 정식으로 ‘조중변계의정서’를 맺어 국경선을 획정했다.

변계조약과 의정서에 따르면 양측의 국경선은 육지 45km와 하천 1289km로 총 1334km. 압록강과 두만강에 있는 61개 섬 중 48개는 북한령, 13개는 중국령으로 귀속됐다. 백두산 천지는 북한이 55%를 갖고, 중국이 45%를 소유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은 당시 간도(間島)에 대해선 아무런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1909년 9월 일본이 조선을 대신해 중국과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할양한 간도 땅은 고스란히 중국에 넘어갔다.

남북이 통일됐을 때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맺은 국경조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박선영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중국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후 ‘중화민국 시절 체결한 모든 조약을 재검토한다’고 밝혔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며 “통일이 되면 새로운 주권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을 무효화하고 새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녹둔도는 이미 북한이 1990년 당시 소련과 (녹둔도를 소련 영토로 인정한다는) 국경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고 해도 적어도 법적으론 조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우리 영토로 가져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모스크바=정위용 특파원 viyonz@donga.com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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