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쌈짓돈 쓰듯…사학교수 법정 구속

  • 입력 2008년 7월 8일 02시 57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현직 교수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장진훈)는 M사의 기업 자금을 횡령하고 무담보로 회사 돈을 빌려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인 서울 K대 사학과 양모(51) 교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만 원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1심에서 양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형량을 높였다.

양 교수는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차이나타운 건설을 추진하던 M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3년 8∼12월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9600만 원을 쓴 것처럼 꾸미고, 2005년 2∼11월 회사 돈 9750만 원을 장부에 허위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또 2005년 M사 자금 2억7250만 원을 무담보로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에 빌려주고, 다른 업체에도 7700만 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않아 회사에 재정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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