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종이 쇼핑백이 기존의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애경백화점 등 백화점업계는 종이 쇼핑백을 무상으로 주고 있다.
백화점들은 그동안 고객들에게 장당 100원씩 받고 종이 쇼핑백을 준 뒤 고객들이 이를 백화점으로 되가져오면 해당 금액을 환불해왔다.
고객들이 환불해 가지 않은 종이 쇼핑백 판매이익금은 백화점이 장바구니를 만들어 고객에게 나눠주거나 환경 관련 봉사활동을 하는 데 쓰였다.
하지만 비닐 쇼핑백은 종전대로 50원에 판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