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UCC 퍼나르기, 이젠 꼼짝마!”

  • 입력 2008년 2월 1일 02시 42분


유튜브, 이동경로 추적 ‘동영상 ID’ 기술 개발

일부만 편집해도 색출… 저작권 보호 강화될 듯

《‘유튜브가 세계 동영상 손수제작물(UCC)의 ‘특허청’이 된다?’ 앞으로 웹상에서 자신이 만든 동영상 UCC에 대해 저작권 등 각종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가장 먼저 해당 동영상 UCC를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동영상 UCC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UCC 사이트인 유튜브와 구글은 인터넷상의 동영상 UCC 저작권 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동영상 ID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기술은 동영상 UCC 업계의 가장 큰 현안인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 왔지만, 기술의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유튜브 관계자는 이 기술에 대해 “동영상 ID 기술은 저작권 보호가 요청된 동영상 UCC의 모든 이동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구체적인 내용 일부를 밝혔다.

동영상 UCC를 만든 저작자가 유튜브에 자신의 동영상 UCC를 등록할 때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해당 영상이 세계 어느 사이트로 옮겨지든 이동 경로를 파악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다.

특히 이 기술은 동영상 UCC 파일 전체 중 일부만을 편집해 마치 새로운 파일인 것처럼 도용하더라도 도용 사실을 적발해 내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유튜브 본사의 사키나 아시왈라 인터내셔널 총괄책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여러 파트너 회사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1차 테스트 결과는 아주 좋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영상 ID 기술은 우리 시대에서 가장 혁신적인 최첨단 기술이 될 것”이라며 “여러 차례의 추가 테스트가 완료되는 대로 유튜브에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의 이 기술이 향후 동영상 UCC와 관련된 각종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면 동영상 UCC 시장에서 유튜브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약 1억5000만 명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 19개국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는 1분마다 10시간 분량의 새로운 동영상 UCC가 올라온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