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10·27 법난 보상” 특별법 촉구

  • 입력 2007년 10월 26일 0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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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조계종은 25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10·27 법난(法難)’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는 이날 신군부의 언론 통제 및 10·27 법난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1980년 군경 합동병력이 전국 사찰과 암자 5731곳을 수색하고 스님과 불교 관련 인사 등 153명을 강제 연행한 이른바 10·27 법난을 ‘국가권력 남용사건’으로 규정했다.

조계종은 이날 ‘10·27 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위원장 법타 스님) 명의 성명에서 “계엄사의 악랄한 고문으로 평생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분에게 정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조사 결과 신군부의 탄압임이 밝혀졌으므로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망설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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