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법률]사업 단계별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

  • 입력 2007년 4월 16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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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값이 꽤 떨어져 한 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를 잘못 사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사업 단계별로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이 따릅니다. 우선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구역 안에 있는 건물이나 토지는 몇 번을 사고팔아도 조합원 지위가 양도돼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주택재건축사업구역 안에 있다면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주택 상가 등 모든 건물과 토지를 매매할 때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주택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뒤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 설립 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 청산됩니다. 즉,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투기과열지구에 한해서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있습니다.

②주택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몇 번을 매매해도 상관없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나야만 조합원의 지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전인 추진위원회 단계 등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③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 때는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매매나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는 모두 제한이 따릅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④가구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취학 결혼으로 인해 가구원이 모두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때는 양수자가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⑤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은 해당 조합원이 이날 이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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