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알아두면 편해요

  • 입력 2006년 12월 27일 02시 58분


코멘트
《내년부터 투기지역 외에 비(非)투기지역에서도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양도 차익의 50%로 높아진다. 또 내년 중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이 시범 도입된다. 이와 함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되고 올해까지 적용됐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폐지된다.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들을 분야별로 정리해본다.》



●세금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 현재는 근로소득자 가구 내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가 1명이면 100만 원, 2명이면 50만 원을 추가공제하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이면 50만 원, 3명 이상이면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경감=내년 중 관광호텔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등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0억 원(합산 공시가격) 초과 시에만 0.8%의 단일세율로 종부세 부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도입=7월부터 물건을 구입할 때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면 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10만 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 원을 포함해 11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음.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 등으로 확대.

●금융·증권

▽새 1만 원 및 1000원권 발행=1월 22일부터 지금보다 작고, 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 새 1만 원, 1000원짜리 지폐 발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을 회계학 경영학 등 관련 학점(24학점) 취득자에 한해 부여하고 영어 과목을 토플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변경=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라 적용받는 보험료 할인할증률을 보험사별로 자율화. 또 4월부터는 자동차 모델별로 보험료 차등화.

▽주주 집단소송제 시행=2006 회계연도까지 분식회계 사실을 밝히지 않은 기업에 대한 주주의 집단소송이 가능해짐.

▽개인 머니마켓펀드(MMF) 익일환매제 실시=3월 22일부터 MMF 환매를 신청한 다음 날 돈을 받을 수 있음. 현재는 당일 환매.

▽미수거래제 폐지 등=증권사에 맡긴 주식과 현금을 담보로 하는 외상매매인 미수거래가 5월부터 불가능해짐. 또 주식 주문 2일 후인 대금결제일까지 매도할 수 없었던 주식매매 규제가 2월부터 없어짐.

●문화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등록제 변경=이르면 10월부터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오락실과 PC방은 강화된 설립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의무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의 경품 제공 금지=이르면 4월부터 시행. 청소년용 게임에 대해선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경품 지급은 가능.

▽숙박시설을 연계한 회원 모집 허용=개별 회원 모집만 허용하고 있는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업 관광호텔업에 대해 상호 연계한 회원 모집을 허용. 단 연계하는 관광업종의 사업주가 동일인인 때에 한함.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비투기 지역에서도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됨. 1가구 2주택자 양도세율 50%(현재는 양도 차익에 따라 9∼36%).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7월부터 부동산 매매 후 60일 이내(현재는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됨. 또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매매 시에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대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실시=대지임대부 아파트는 건물만 분양받고 토지는 빌리는 것이고, 환매조건부 분양은 건물 토지를 모두 분양받지만 되팔 때 공공기관에 분양가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가격에 되파는 것.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이르면 9월부터 민간 택지의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렇게 되면 민간 건설업체도 땅값 건축비 등과 연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분양가 책정 불가.

▽15년 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상반기부터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평수 확장 가능.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

●보건· 복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 실시=비용 대비 효능이 좋은 의약품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 또 신약 특허기간이 끝나고 카피약(복제약)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신약의 가격도 20% 인하.

▽장애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장애수당 지급 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층)까지 확대. 중증환자 기준 지급액도 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화=면적 300m²(약 91평) 이상인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갈비 등심 등)를 표시해야.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 젖소 육우 등으로 구분해야 하고, 수입 쇠고기는 국가명 표기.

▽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 통합 운영=아동학대, 노인학대, 위기가정 등 모든 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를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 운영.

▽노인 돌보미 제도 시행=서민층 노인에게 가정봉사원 파견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 등 노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 20만 원 상당의 이용권 제공.

▽특정 연령대 전 국민 일제 건강검진 실시=4월부터 16, 40, 66세가 되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일제히 실시.

●환경 노동

▽비정규직 차별 금지=7월부터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동일 업무를 한다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 원의 과태료 부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제도 확대=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무기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고용 의무를 부과.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실시.

▽주 40시간 근로 확대 및 외국인 고용제도 변경=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 적용 대상을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된 외국인 고용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18개 국립공원 입장료 무료. 단 국립공원 내 사찰 관람료는 사찰 측이 별도 징수 가능.

●교육 여성

▽수능 9등급제로=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서 현행 표준점수 및 백분위가 사라지고 9등급으로만 제공됨.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대학생 입대자에 대해 6개 병과 46개 과정을 중심으로 대학 수준에 상응한다고 인정된 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 2회로 확대=매년 9월에 실시되던 한국어능력시험을 4월과 9월에 두 차례 실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 직선=지방교육자치법 시행에 따른 것.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 시도교육감 임기를 4년 연임에서 3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가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법원 검경

▽대법원, 저소득층 개인 파산·회생 무료 법률지원 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자, 모·부자복지법상 아동을 키우는 모자(母子)나 부자(父子) 가정,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이혼 또는 사별한 가구주, 70세 이상 고령자 등 개인 파산·회생 무료 법률지원 대상 저소득층 범위를 최대 1만3000명까지 확대.

▽법정 진술 내용 MP3 파일 녹음=전국 법원의 민형사 법정에서 재판에 출석한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증인의 발언 내용을 MP3 파일로 녹음하는 디지털 법정기록 시스템 도입.

▽카메라 등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본인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으로 찍거나 배포 판매 임대 상영하면 처벌 대상에 포함됨.

▽방문취업 비자 신설=단순방문비자와 취업비자를 방문취업(H-2)비자로 통합해 발급하고 무연고 동포도 연도별 쿼터를 정해 입국 허용. 사용자는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를 일괄 발급받아 3년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동포를 선택해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절차 간소화.

▽대전·광주지방경찰청 신설=7월 대전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신설돼 각각 5개 경찰서를 두고 지역 치안을 담당하게 됨.

●농림 해양

▽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 강화=쌀이나 현미 등의 품종을 표시할 때 다른 품종이 20% 넘게 섞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 6개 가공품에 대한 영양소 표시도 의무화.

▽농촌지역 여성 결혼이민자 방문 한국어 교육=농촌지역 결혼 이민 여성의 정착을 위해 9개도 50개 시군에서 한국어교육과 생활 상담 등을 지원.

▽원양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7월부터 원양 수산물에 대해서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 해역이나 해당 수역 관할 국가 이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행정자치

▽주민소환제 도입=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지를 주민투표로 결정.

▽납부기한 관련 지방세법 개정=종전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이 각 가정에 도착한 날로부터 7일이었으나 내년부터 14일로 연장.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 수도권으로 확대=경기 버스와 서울 버스, 수도권 전철 간 통합환승 할인제가 시행됨. 예를 들어 경기 포천시에서 서울시청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 환승을 하면 기존 교통비에서 각각 400원, 350원이 할인됨.

▽국내 입양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서울시는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만 지급하던 아동양육비를 일반입양아동(13세 미만) 가정에도 월 10만 원씩 지원.

▽40m²(약 12평) 이하, 1억 원 미만 주택 거래세 면제=서울시는 처음으로 구입하는 주택이 40m² 이하, 1억 원 미만일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방침.

●과기 정보통신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시행=3월부터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원천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핵융합에너지의 국가관리체계 마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인명의 특허 출원 및 등록 금지=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을 연구자가 개인

명의로 특허를 내거나 등록하는 행위 금지.

▽대덕특구 법인세 소득세 감면=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은 소득이 발생한 뒤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감면하고 그 이후에는 2년간 50% 감면.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 확대=월소득평가액 14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대상 범위 확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감면 대상에 포함.

▽철도 승차권 우체국 창구 교부 및 배송 서비스 시행=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을 예약한 후 우체국 창구나 자택에서 수령할 수 있음.

편집국 종합

정리=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별도로 시행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내년 1월부터 시행. 단,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 시범 분양, 관광호텔업 대중골프장업 등의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율 인하 적용 등은 정부 여당 내 조율 및 국회의 관련 법 처리 상황에 따라 정확한 시기가 추후 결정됨.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