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13일 광주고법·광주지법 발언 전문

  • 입력 2006년 9월 21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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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을 동아일보 법조팀이 입수했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의 전후맥락을 독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13일 광주서 발언한 전문과 19일 대전서 발언한 요지를 소개한다.》

13일 광주고법, 광주지법 발언 전문.

대법원장 훈시문

우선 광주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방문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1985.9.1.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광주고등법원에 7개월여 동안 근무한 일이 있어서 광주가 내 고향이기도 하지만 광주고등법원이 내가 고등부장으로 승진을 해서 첫발을 내디딘 곳이어서 이곳을 오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법조인들은 말을 잘 못하는데 우리가 요새 말하고 다니려고 하니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내가 광주일고가 모교라서 그곳에 가서 학생들에게 5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진땀이 나와 애를 먹었습니다. 정말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왜 또 대법원장이 일선 방문을 하여 여러 직원들에게 이런 이야기해야 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인지 저도 궁금해요. 지금 마침 이 시간이 여러분들 딱 졸릴 시간이어서 여러분들을 졸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냥 안심하고 주무세요. 안 들어도 좋습니다.

내가 취임하자마자 우리 법원행정처의 직원들이 와서 6년 동안 임기가 시작하는데 어떤 법원을 운영할 것이냐, 사법의 지향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법원을 운영할 것이냐, 사법의 지향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고 했더니 첫 번째로 열린 법원 그렇게 가지고 왔더라고요. 두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 이 두 가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린 법원이고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이고 그것보다는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무슨 외부에 공표되리라고는 생각한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자 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나중에 프린트를 해서 돌리는 바람에 갑자기 내가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인양 비추어지는 것에 대해서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코트넷에 보니 어떤 직원이 국민 섬기는 것 좋아하네, 우리나 잘 섬겨라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공연한 소리를 해서 대법원장이 직원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또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안하는 것인데 실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왕 이제 내뱉었으니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왜 국민을 섬겨야 되느냐 생각을 정리한 것이에요 그때부터 공연히 이야기 했다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남을 섬긴다는 것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가장 좋은 리더십은 섬기는 것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요새 시중에 보니 섬기는 리더라는 책이 많이 발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섬기는 리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국민을 리더하려면 섬겨야 된다 이것은 리더 ABC가 아닌가 싶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야기합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철두철미하게 섬겼는데 그 예수의 리더십은 2,000년 동안 아주 찬연한 빛을 인류역사에 발휘한 것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내가 그냥 내뱉기는 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국민에게 감동을 주려면 섬기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국민을 섬겨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법원에 국민들을 재판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 사법부가 처음부터 그런 권한을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우리에게 준 권한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렇게 헌법이 말하고 있는데, 그 주권 안에 사법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사법권이 주권의 일부라고 한다면 그 주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우리에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법권 행사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 곧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은 국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회사에 가서 지금 회사의 대주주인 오너가 회사에 나타나면 그 회사의 직원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접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렇지요? 일반 회사에 오너가 나타나면 얼마나 직원들이 잘 섬깁니까? 국민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법부는 그 재판권을 우리에게 준 국민을 잘 섬기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것은 주인과 심부름꾼과의 관계다 이렇게 관계를 설정한다면 국민을 섬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니 그 섬기지 않으면 국민과 우리 사이에 신임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국민이 우리에게 준 권한을 우리가 행사하는데 국민을 우리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신임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신임관계와 신뢰관계가 깨지면 국민이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법권이라는 것은 국민이 너희 못마땅하다 그러니까 집어치우자 그러면 얼마든지 집어치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일반 직원들이 관심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등기와 호적사무가 사실 우리 법원에서 지금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 계속 우리가 행사해 오던 것인데 법무부에서 지금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법권의 부속적인 권한이지만 내놓으라고 하는데 만일에 국민들이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순수한 재판 사무 외에는 다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국회에서 신분등록법 가지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법원에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계속 법원에서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순수한 행정사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법 사무의 일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판권 외에 여러 가지 권한 중에 국민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두어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를 제대로 신뢰할 때만 사법권의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체득해야 됩니다. 국민이 우리를 신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법원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법원 밖에 한발자국만 나가면 일반인들이 사법부를 제대로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법원 안에서 대법관까지 올라오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그렇게 못 믿겠느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도움 받고 일처리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많지 않은 월급에 정말 깨끗하게 살면서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재판하느냐 그것만 노심초사하게 생각해 왔는데 왜 국민이 우리를 못믿겠느냐 하는 당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실은 재야에 나가보니 일반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시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법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억울하지요. 우리는 박봉에 시달리면서 정말 공정하게 사법사무를 처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몰라주느냐,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 아무리 국민들에게 사법부가 그렇지 않다고 말로 해도 그것을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래에 법원 안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큰 문제를 일으켜서 구속이 되는 그런 사태에 이르니 더욱이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건을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법원 안에서 그 사건을 보는 시각은 대부분의 판사들과 우리 법원 직원들은 다 깨끗하게 청렴한데 한두 사람이 불미한 일을 저질러서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렇지 않다 사법부는 완전히 썩었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처지에 이르렀다면 국민들이 우리 사법부를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민법에서 보면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대개 위임이나 수임관계인데 신임관계가 깨지면 해지해 버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 지경에 이르면 지금 있는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는 안되겠다, 가져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빼앗기는 것입니다.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바로 불란서의 법원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있는 법원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렇게 혁명군이 판단을 하고 모든 재판권을 다 회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부 시민들이 재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재판을 하려고 보니 재판할 수가 있나요, 그 절차 같은 것이 복잡하고 재판 진행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인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불란서 혁명 당시에 혁명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판사를 다시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판사뿐만 아니라 법원에 근무하던 직원들까지 다 오라고 해서 무엇을 시켰느냐 하면 재판은 우리가 할 테니 너희는 농구의 심판처럼 절차가 옳은지 그것만 판단하라고 한 것입니다. 재판은 법률적용과 모든 사실적용 전부는 배심원 시민들이 하고 법원 직원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절차 진행만 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말해서 소위 미국의 배심제도의 역사적인 연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받아들인 배심제도가 12세기 영국에서부터 다루는 배심제도가 혼합이 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정신적인 기초는 불란서 혁명 때 일어난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국민 참여에 대한 법률이라는 것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그 법률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판사들, 법원직원들을 못 믿겠다 그것입니다. 재판은 시민들이 하고 너희는 그냥 절차나 진행해라 그것이 주된 법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법원 행정처 직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 재판이나 한번 제대로 해보고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재판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국민들이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니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재판 한번 제대로 해보고 내놓자라고 하였습니다. 국민 참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재판을 한번 제대로 해 보고 그래도 못 믿겠다고 하면 그때 내놓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법원이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인데 우리 법관들이나 우리 법원 직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사회가 우리를 보는 눈이 그렇지 않으니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법 환경에 비추어봐서 우리는 너무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법원이라는 것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정말로 우수한 인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판사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건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인정하고 나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 안에서의 우리 스스로의 만족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소위 국민들이 사법권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을 잘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법원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는 돈 안 먹는다, 우리는 청렴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기관이다. 그것을 국민들에게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취임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라고 이야기를 내걸면서 그것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민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사건처리 능력과 우리의 신뢰받을 만한 재판 사무의 처리능력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 알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우선 우리 법원에서는 두 가지 사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판사무하고 인접된 사무이기는 하지만 대칭적 당사자가 소위 대항적인 당사자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일반 당사자의 민원 사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친절한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원 부서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좀 더 잘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취임하자마자 서울에 있는 국장들을 불러서 다른 민원부서들을 좀 돌아다녀봐라, 법원이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행정부서나 일반부서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좀 너무 고전적인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살펴보라고 해서 전국의 민원 부서 혁신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혁신 좋아하네 피곤해 죽겠다, 맨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혁신 좋아하네 피곤해 죽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야, 그러면 너희 피곤하면 내 놓아라, 안 피곤한 사람들 갖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두려운 것은 아니지만...

오늘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민원 부서의 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더 다가가서 우리가 국민들을 이해시켜서 사법부가 정말 일 잘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분들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법부의 위치를 더욱 견고하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법부의 일선 직원들 어려운 환경속에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국가의 예산문제나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의 사무 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건이 허용되는 한 최대한 여러분들의 사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코트넷에 ‘법원에 바란다’ 그런 코너를 마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들어주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시간이 가도 계속 일반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법원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은 민원인들을 향해서 주인을 섬기는 자세로 철두철미하게 섬겨서 법원이 어떤 곳인가를 잘 알려야 됩니다. 그것을 알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사법부는 결국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서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직원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또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법정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법관들이 판결로 당사자를 설득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판결로서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제가 국회청문회에 가서 국회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문회 당시에는 별로 문제가 없이 대화가 잘 되었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문회 속기록을 보니 그때 청문회 당시에 느꼈던 감정과 사안의 내용이 속기록을 읽어보니 전혀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을 문서로 기록해 놓는다는 것은 영 사실을 왜곡하기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결로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은 너무 너무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설득을 법정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설득은 법정에서, 판결은 간결하게 하라고 내세운 것입니다. 설득은 법정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되겠다, 왜? 우리가 재판을 잘하고 있다 그 설득을 국민에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설득을 법정에서 하자 그 설득을 법정에서 하는 방법으로 내건 것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판중심주의이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구술주의입니다. 이것을 잘 해 보자 그렇게 소위 판사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구술주의와 공판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법정에서의 판사들이 말하는 기법을 좀 배워야겠기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판사들 재판하는 것을 모니터링해서 보라고 했더니 판사들이 입이 튀어나와서 뭐 감독하려고 그런다느니 뭐 별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판사들을 감독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정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설득을 기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체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잘못하면 괜히 말하다가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을 모니터링 해서 자기의 재판 모습을 보면 판사들의 언행이 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법정 모니터링를 해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은 많은 법정이 좀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만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민사에서 구술주의라는 것... 그 동안 우리의 재판이라는 것은 소송법에는 전부다 구술로 변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송법의 구조인데 그 누구도 법대로 안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재판에 많이 참여해서 알겠지만 법정에서 조서에 소장진술 그렇게 쓰지요? 그렇지요? 소장진술이라고 썼지요 그동안에? 왜 대답이 없어? 소장진술이라고 썼어요? 안썼어요? 소장진술 한 일이 있어요? 소장진술한 일이 있느냐고요? 거의 없지요? 진술 간주하기는 했어도 불출석한 사람 진술 간주하고 출석한 사람들에게 소장진술한 것과 똑같았지 달랐습니까? 안 달랐지요?

또 참여하시는 분들 그것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허위 공문서인가요? 아닌가요? 재판장이 변론갱신한 일이 있어요? 변론갱신이라고 네 자만 부른 일이 있지... 어때요? 내가 법원공무원 교육원에서 근래에 교육을 하다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민사 조서에 보면 소송관계표명 그런 것이 있지요? 조서에 그런 것 다 썼지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소송관계표명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소송관계표명 했다고 말로만 쓴 것인데 그 내용을 안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조서에 쓰나요? 법원공무원 교육원에서 얼마 전에 반란이 일어났더라고요. 쓰지 말자, 하지도 않는데 왜 그것을 쓰느냐, 그래서 잘했다 그것을 쓰는 엉터리 조서를 쓰지 말고 차라리 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관계표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 판례는 묘하게 그것을 안 쓰면 최후 변론기일에 참여한 판사가 판결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소송관계표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요, 판사가 재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관계표명은 무슨 말이냐, 그동안에 변론했던 것을 마지막 정리다툼을 하는 것이 소송관계표명입니다. 외국에서는 다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하나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외국에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쓰니까 재판장이 소송관계표명이라고 말도 안하는데 우리 참여들은 잘도 써가지고 오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소송관계표명이라고 말이라도 하면 써오면 좋은데 말도 안하는데 그것을 쓴단 말이야, 이것을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법대로 재판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된 변론기일을 맨 마지막 변론기일로 삼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니 그때 정말 오랄 아규먼트, 토탈 오랄 아규먼트를 마지막 변론기일에 원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했습니다.

구술로 재판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사실 확정의 첩경입니다. 구술로 재판하지 않으면 사실 관계는 잘 모른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라는 것은 대개 사람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변호사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하자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감추고 그냥 무색무취한 이야기만 써놓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재판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안에서 생생한 사실관계를 당사자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그 사안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술주의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구술주의에 요체는 주장에 관해서 당사자가 구술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거조사가 법정에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서증의 내용이 법정에서 고지되고 당사자로부터 그것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하자면 사실 관계가 제대로 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소송법이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가장 빨리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은 법정에서 말로 하는 것이다, 원래 경험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재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 소장과 답변서, 진술 간주, 서류내세요 해서 그것을 모아서 하는 것이 그동안의 재판이었지요. 여기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 판사들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서류 모아오는 것 그것이 재판이라고 여태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재판입니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에 하던 재판은 재판이 아니예요. 그것은... 법정에서 말하자면 판사 혼자 소장진술, 답변서 진술, 서증 내세요. 갑1호증 성립인정 그리고 할 말 없지요. 결심 그래서 가지고 들어오는 그것을 우리는 재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하려고 법정에 들어갑니까? 법복입고 수고스럽게... 날씨는 덥고 땀은 나는데... 무엇 때문에 법정에 들어갑니까? 그런 재판하려고 법정에 들어갑니까?

최소한의 사실 확정이 법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그래야 당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판을 하니까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저 판사들이 판사실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그 안에 들어와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겠어요? 안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재판하면 진짜 궁금해 하는 것이예요.

내가 요즘에 대법관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법원 재판이 제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국민들에게 뭔가 내놓아봐야 되겠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방법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서류만 주어모아 가지고 오니까 이제 어떤 짓을 하느냐 그러니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판사실에 가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요즘은 변호사를 찾아가서도 잘 안 되니 브로커를 선임해서 판사실에 기어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기록도 잘 봐달라고 그러고, 말도 좀 해 다랄. 그래 가지고 지금 브로커가 있고, 친척에게 부탁하고 그런 것입니다. 판사실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그 판사들의 합의에 내가 좀 개입해 보고 싶다. 그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돈을 주는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돈을 갖다 주는데 변호사가 법정에서 갑1호증 성립인정, 소장진술 그것 하는데 그것 쓰라고 돈 갖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를 돈 갖다 주는 것은 대부분이 무엇이라고 당사자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판사실에 가서 판사님 좀 만나서 밥도 좀 먹고, 이야기도 좀 하고, 제발 좀 그래 달라고 그래서 돈 주는 것입니다. 내가 변호사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변호사가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내가 대법관 지나고 변호사를 하니 판사에게 가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것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하면 말은 못하고 가지만 별 변호사 다 있네, 저런 사람이 무슨 변호사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갑니다. 아주 씁쓸한 얼굴을 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우리는 법정에서 그 궁금증,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는 것을 법정을 통해서 당사자에게 내보여야 됩니다. 우리 법원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판사 모두가 정말 여러분의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무한정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법정을 통해서 당사자에게 내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빠른 길이 법정을 통해서 당사자를 설득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구술주의를 제대로 하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때 교과서에 보니 교육의 길이다라고 오천석이라는 옛날에 문교부 장관 하시던 분이 쓴 글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1950년대 이야기인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나라를 바꾸고 개혁하는데 가장 빠른 길은 교육이라고 썼더라고요. 다른 무슨 법을 만들고 그런 것 다 소용없다. 교육을 해야 한다. 제가 20년 지난 다음에 그분의 이야기가 정말 맞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양대 나오신 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한양대학이 1950년대 공과대학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학교가 잘 안되니 그냥 정원외 학생을 무한정 받아들여 가지고 말하자면 학생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한양대학 보고 초기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우골탑이다 그랬습니다. 시골 황소 팔아서 쌓아놓은 학교다, 그래서 우골탑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했습니다. 그런데 한양대학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교육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1970년대 중동 붐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의 무한한 건설 인력들이 한양대학을 나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중동 건설현장에 가서 외화를 벌어들인 그 주역이 한양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경제의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교육이 제일 빠른 길이다. 아주 절절히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법정에서 당사자를 설득하자고 하니까 이것이 너무 더딘 길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제일 빠른 길이다. 교육의 길이 나라를 개혁하는데 제일 빠른 길인 것처럼 우리 판사들이 법정에서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이 법원의 신뢰를 국민들에게 얻는 가장 빠른 길이고 첩경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판사들과 함께 이 길을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됩니다.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되지만 1년, 2년, 3년, 5년, 6년 우리가 10년만 이 길을 간다면 법원과 국민과의 간격은 좁아질 것이고 국민들이 강신들 재판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날이 도래하리라고 나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판사들에게 법정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사에 있어서 공판중심주의를 하자고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공판중심주의가 무엇이냐, 그동안에 법원에 들어와서 보니 공판중심주의 하자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공판중심주의가 법정에서 피고인 말 좀 많이 들어 주고 변호사가 변론하는 것을 제지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을 공찬중심주의인 것처럼 오도되어서 진행되어 가고 있어서 내가 그것이 아니다, 공판중심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해서 판사가 심증을 갖고 그것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을 공판중심주의라고 한다. 말이 어렵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여태까지 재판은 민사재판에서 당사자의 서류를 모아서 판사실에 들어와서 재판했던 것처럼 형사재판도 똑같이 한 것입니다. 수사기록 모아서 들어와서 수사기록 읽어보고 판사가 유무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판사가 법정을 통해서 재판을 해서 그 재판정에서 얻은 심증을 가지고 유무죄를 확정을 해야 그것이 판사가 하는 재판이지 수사기록 가지고 와서 검사가 한 조서, 경찰관이 만들어 놓은 조서를 가지고 유무죄를 인정할 바에야 무엇 하려고 법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가요, 그냥 검사가 하고 말지, 그냥 판사실에 앉아서 도장만 찍으면 되지, 재판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대로 되 공판중심주의라는 것은 법정에서 제대로 증거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낮에도 판사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판중심주의란 바로 그것이다. 검사의 조서는 안 믿으면 그뿐이다. 2004년에 내가 변호사로 있으면서 판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검사의 조서에 대해서는 형식적 증거능력 곧 도장 찍고 진술한 일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 외에 사실을 이야기한 자기가 이야기한 내용대로 적혀 있다라는 실질관계를 다 증명해야 증거증력이 있다고 판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길이 열린 것입니다. 내가 사실은 변호사 하면서 성과를 거둔 것이 있다면 유일하게 거든 성과중 하나입니다. 법원을 위해서 내가 큰일을 한 것입니다. 공판중심주의가 나가기 위해서 큰일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제대로 된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법정에서 증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법정에서 얻은 심증대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판사들이 재판은 검사와 수사기관에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가 썼더라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썼더라고요... 요새 판사들은 수사기록 읽어보고 말하자면 유죄의 심증을 얻어서 재판하는 것은 그 수사기록 안에 증거능력 없는 무수한 서류가 있다. 무수한 서류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판사들이 심증이 좌우된다면 그것은 내용에 절차에 적정, 부적정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한 재판이다라고 했습니다. 증거능력 없는 서류 그런데도 우리 대부분의 판사들은 말하자면 법정에서 증인이 나와서 증언하는 것을, 무슨 수사동향보고서 말하자면 검사의 의견서나 검사가 써놓은 조서를 갖고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이야 하면 내가 재판 잘못했다 그런 이약기입니다. 재판을 제대로 하려면 법정에서 제대로 된 증거조사를 해서 법정에서 자기가 얻은 심증대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판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공판중심주의를 하자고 하니까 법정에서 이야기를 잔뜩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죄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기록을 읽어보니 이것이 유죄 같아서 유죄판결을 했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도 판사라고 앉아있으니 참 큰일이다. 그러면 자기가 법정에서 재판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법정에서 심리한 결과 무죄라면 무죄지 왜 검사가 밀실에서, 경찰관이 밀실에서 조사한 기록을 가지고 유죄인정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런 재판을 해 가지고 어떻게 사법부가 국민에 대해서 재판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물론 뭐 지금까지 잘 하고 있지만 더 잘 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면 법정에서의 온전한 심리를 통해서 유무죄를 확정하는 그런 재판, 그것을 한번 해 보자, 그것을 공판중심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는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큰 신뢰를 보낼 것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사법부를 존경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 존경받는 그런 직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판중심주의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내가 증거분리 제출을 연초부터 강력하게 시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증거분리 제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만 빼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직원들 잘 들으세요. 조금 수고스럽더라고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는 증거능력 있는 서류만 빼서 공판기록에 철하고 나머지는 다 검찰에 돌려주세요, 그것을 왜 법원에서 봐야 됩니까? 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업무도 줄어들고... 뭐 지방법원에 있는 참여는 좀 복잡할는지 모르지만 고등법원에 가면 기록이 십분의 일로 줄어들어서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가지 만 더 이야기하고 시간도 오래 갔으니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장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판사들 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발부해서 구속되는 사람의 가족과 그들의 심정을 한 번도 헤아려보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판사들의 태도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사람 구속되면 어느 가정에, 가장이 구속되면 가정에 재앙이 닥치는 것입니다. 가족이 구속되면 온 가장부터 시작해서 아들, 딸 빼내려고 전셋집을 빼내서 사글세로 가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거리고 나와 앉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변호사 선임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판사들이 그런 피구속자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영장발부하면서 아무렇게 이름 석자 써서 영장발부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와서 그랬습니다. 구속적부심사를 해서 2-3일 만에 내줄 그 영장을 무엇 때문에 판사가 발부합니까? 더구나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는데 검사가 마음대로 구속 취소해서 구속 취소한 영장발부 대비 구속기소율은 보통 82-83%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판사가 영장을 제대로 발부해야지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구속 취소해 줄 그런 사건을 무엇 때문에 영장을 발부합니까?

내가 서울에서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어떤 기업인데 대해서 한 5년 동안 그 회사의 장부를 모조리 압수해라, 그것도 5동안 제한해서 발부한 것도 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겨우 나온 처사입니다. 처음에는 영장신청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 회사가 태어나서부터 모든 서류를 다 압수할 수 있는 영장을 검찰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중하게 발부하라고 했더니 판사가 겨우 5년 그래 가지고 가서....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5년 동안을 수사기관에서 뒷조사를 한다면 여기 성할 사람 하나나 앉아 있겠습니까? 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단서가 있어서 증거수집하기 위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새롭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소위 압수수색을 해서 서류를 다 가져다가 뒤져서 새로 수사할 것 같으면 누가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우리 법원에서 여태까지 그런 일을 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에 내 뒷조사를 5년 동안 수사기관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장 그렇게 발부해 주겠어요?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그것은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법원과 검찰에 갈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 이전에 국민에게 대해서 사법부가 믿을만하다는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법관들은 혹시나 검찰하고 갈등이 생길까? 또 혹시나 법원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려고 대들지 않을까? 그 이전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가 더 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을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서 정말 국민이 믿을 만한 법원이다. 그렇게 말할 단계에 이르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일 이렇게만 되어서 앞으로 5년 내지 10년 간다면 우리 국민이 우리 사법부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넘어서서 존경하는 사법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를 존경하고 그때가 되면 우리 법원에 근무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에 오다가 부산에서 어떤 판사가 법조삼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제일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다 그랬더니 왜 듣기 싫은 이야기냐 하여 검찰하고 변호사하고 법원하고 무슨 동렬에 서 있느냐, 사법의 중추기관은 법원인 것이고, 그 다음에 검찰이나 변호사회 이런 단체들이야 사법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한 보조기관들이지 그 무슨 같은 바퀴냐고 그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좋다고 신문에 쓰려고 물어보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까짓 것 신문에 나도 괜찮은 것이고, 나는 우리 사법의 중추기관은 여러분 우리 법원, 사법부 아닙니까? 입법, 행정, 사법.... 국가를 움직이는 세 바퀴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검찰하고 변호사회하고 동렬에 놓을 수 있는 단체입니까? 그런 기관입니까?

여러분들 법원이 소외 국가의 삼륜 입법, 행정, 사법부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 근무한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법원은 국민의 무한한 신뢰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법원장에 취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 방책을 내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민원에 있어서는 당사자를 섬기는, 국민을 섬기는 그런 자세, 그 다음에 재판에 있어서는 구술주의, 공판주의, 심리주의를 내걸고 사법을 운영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불편할 줄 압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좋은 방책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보다 더 좋은 방책이 여러분들로부터 주어진다면 나는 기꺼이 내가 말하는 것을 버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법부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또 이번에 생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새로운 사법부의 전기로 만들어 가는 계기를 삼읍시다. 그래서 동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내가 정말 법원에 근무가기를 잘했다, 정말 법원에 근무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사법부를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19일 대전고법·대전지법 발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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