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갈피 속의 오늘]1910년 이완용, 한일 병합안 강제가결

  • 입력 2006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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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황제폐하와 일본국 황제폐하는 양국 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고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코자 하는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만 같지 못한 것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하고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명기 전권위원으로 임명함.’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 순종황제가 참석한 형식적인 어전회의에서 총리대신 이완용은 조선과 일본의 강제병합안을 가결시켰다. 이어 이날 오후 통감부로 간 이완용은 데라우치 통감과 8개 조문의 한일강제합방 안에 조인했다.

그러나 이 조약 조인 사실을 1주일이나 극비에 부쳤고 8월 29일에야 순종황제의 옥새를 날인케 하고 병합조약을 포고했다. 당시 조인된 조약 8개항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함.

2.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3.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태황제폐하·황태자폐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기 지위에 응하여 상당한 존칭·위엄, 그리고 명예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보지(保持)하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함.

4.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과 후예에 대하여 각기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함.

5.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 있는 한인으로서 특히 표창을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금을 여할 것.

6. 일본국 정부는 병합의 결과로서 한국의 시정을 담임하고,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하며 또 기 복리의 증진을 도모할 것.

7. 일본국 정부는 성의와 충실로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하는 한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관리로 등용할 것.

8.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와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경한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을사오적(乙巳五賊)’의 한 명인 이완용은 1882년 증광별시에 급제하고 형조참판, 총리대신을 역임했으며 독립문 현판을 쓰기도 한 ‘난사람’이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해 나라를 넘기는 데 앞장섰을까.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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