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前의원 1억 배상 판결

  • 입력 2006년 2월 11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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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판사 김윤기·金潤基)는 10일 한나라당과 윤여준(尹汝雋) 전 의원이 설훈(薛勳·사진)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설전 의원은 한나라당에 8000만 원, 윤 전 의원에게 2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설 전 의원은 2002년 4월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 씨가 2001년 12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측근 윤의원에게 이 총재의 미국 방문 때 쓰라고 2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설전 의원은 기자회견 발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정치적 이유로 근거 없는 사실을 취재진에게 유포했다”며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원고들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설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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