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 주문 제각각… 조율 쉽지 않을듯

  • 입력 2003년 7월 3일 2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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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가 이르면 1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한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로드맵’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사정위 내에서 이 같은 발전전략 수립을 맡고 있는 기구는 노사관계발전추진위원회(노발추). 노발추는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노사관계의 제도와 관행을 혁신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임무를 띠고 있다.

이선(李銑)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노발추 산하기관인 실무연구반에서 마련한 기초안을 토대로 노사의 의식과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추진방향 정도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주장 주체

법 및 제도

내용

노동계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쟁의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직권중재가 적용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음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불인정

해고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노조법은 ILO 결사의 자유에 위배

개별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노조법 상 노조설립 자유의 원칙 및 ILO 결사의 자유에 위배

제3자 개입 사전신고제

ILO는 신고제도 남용 가능성을 들어 폐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수 차례 권고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비폭력적 쟁의행위를 위축시켜 노조활동을 와해시킬 우려가 있음

재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법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님

정리해고시 노조협의 요건

해고 60일 전까지 노조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저하시킴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노조 파업 때에도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기업활동의 본질을 침해

파견근로 대상 제한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26개로 정한 근로자파견법을 파견근로를 금지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로 개정

월차 및 생리휴가

생리휴가 무급전환 및 월차휴가 축소

노발추가 구상하는 로드맵은 법 또는 제도 개선과 의식 관행 문화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나뉜다.

이 중 법 제도 개선사항은 노동부에 구성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가 먼저 검토해 안을 마련할 예정. 국제노동기준, 즉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나 국제적으로 널리 일반화된 관행에 미치지 못하는 법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작업이다.

여기에는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 및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재계에서 주장하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정리해고시 노조협의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된다.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자는 것이 큰 방향. 그러나 어느 수준까지 ‘국제화’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예컨대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이 떨어지면 사실상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없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철도(지하철 포함)와 석유정제공급사업은 빼야 한다는 게 ILO의 권고지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노사의 의식과 관행 등은 △노사 자치주의 실현 △노사관계 체제 정비 △사회적 안전망 확충 △노동시장 구조 혁신 등으로 요약된다.

세부적으로는 불합리한 교섭관행을 개선해 노사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며, 기업별 교섭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산별(産別)교섭 전환 검토,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근로자 경영참여 확대 등이 포함된다.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 산업재해 예방 강화, 사회보험 내실화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며 노사가 업종별 산업별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노사정위 김훈(金勳) 수석전문위원은 “노사관계 발전전략의 큰 방향과 추진과제를 설정해놓은 뒤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노동계와 재계가 참여하는 포럼을 여러 차례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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