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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에 발목잡힌 민식이법-유치원3법

‘패트 충돌’에 발목잡힌 민식이법-유치원3법

Posted November. 30, 2019 07:41,   

Updated November. 30, 201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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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 끝에 결국 막판 파행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유치원 3법’은 물론이고 비쟁점 법안인 ‘민식이법’(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데이터 3법’ 등도 모두 ‘올스톱’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199개 안건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막겠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몰고 있다”고 필리버스터 신청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규탄대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민생법안을 볼모로 20대 국회 전체를 식물국회로 만들어서 자신들(한국당)의 이익에 반하는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