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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면세한도 상향 조정할 때 됐다

Posted May. 06, 2019 08:54,   

Updated May. 06, 20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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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말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서면서 한국에도 귀국길 면세쇼핑 시대가 열린다. 이를 계기로 현행 1인당 600달러인 우리나라의 내국인 면세한도를 소득수준이나 물가 그리고 주요 외국 공항 등과 비교해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1인당 면세한도는 1979년 10만 원, 1988년 30만 원을 거쳐 1996년 400 달러로 정해진 뒤 2014년 600 달러(68만 원)로 조정됐다.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은 1996년에 비해 3배 넘게 올랐고 물가는 79%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면세한도는 답보 상태 혹은 후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외국의 면세한도와 비교해 봐도 한참 낮다. 미국이 체류기간에 따라 최대 1600달러(182만 원), 일본 20만 엔(203만 원), 중국 5000 위안(84만 9000원)이다. 홍콩 싱가포르 등은 아예 한도가 없다. 면세한도가 비현실적이다 보니 세관 당국도 철저하게 적발하지 않는 분위기이고 한도를 초과해도 세관 신고를 하지 않는 국민이 늘어나 온 국민을 잠재적 탈세자로 만들 우려마저 있다.

 국제 공항간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실을 봐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이에 따른 면제한도 상향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 정부는 내년이면 2억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유커들의 해외 소비분을 자국에서 흡수하려 필사적이다. 경제관광특구인 하이난 섬에서는 내국인 면세한도를 2년 전 1만 6000 위안(272만 원)에서 올초 3만 위안(약 509만 원)으로 올렸다. 귀국 후 최장 180일까지 시내 면세점 구매를 허용했다. 일본도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나리타와 하네다 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고 사후 면세 절차도 간소화하고 있다.

 면세한도 인상에 대해 외화 유출이나 국내 관련 산업 피해, 계층간 위화감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어울리는 면세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 편의 등 다양한 각도에서 득실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관세청과 업계 주변에서는 면세한도를 총 1000달러 정도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