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공수처 수사 대상서 의원은 빼줄 수 있다”는 靑의 꼼수 제안

“공수처 수사 대상서 의원은 빼줄 수 있다”는 靑의 꼼수 제안

Posted February. 25, 2019 07:48,   

Updated February. 25, 2019 07:48

ENGLISH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에서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이는 권력기관 개혁의 취지를 감안할 때 부적절한 제안이다.

 공수처의 설립 목적은 검찰과 정치권력의 결탁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이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판·검사 등 유력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커서 공소권을 가진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선출직 공무원이 수사대상에서 빠진다면 공수처는 반쪽짜리 기구가 되고, 검찰이 입법과 예산권, 국정감사권을 가진 국회의 눈치를 보거나, 은밀한 거래를 하는 과거의 폐단을 원천 봉쇄하기 어렵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큰 틀의 사법개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 입법을 통해 방지장치를 만드는 게 옳다.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가장 큰 불신은 친(親) 정부 성향의 검사들로 공수처가 채워져 검찰보다 더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기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불신과 우려를 누그러뜨리려면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한 구성과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 과거 검찰의 폐해는 고위 간부들이 인사권을 쥔 정권에 은밀하게 줄을 서고 그 결과 정치적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한 데서 비롯한 측면이 크다. 국회를 설득하려면 의원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게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만드는게 옳은 방향이다. 아무리 국회통과가 절실하다해도 꼼수로는 공수처가 탄생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