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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진 최저임금 시행령안, ‘속도조절’은커녕 가속

미뤄진 최저임금 시행령안, ‘속도조절’은커녕 가속

Posted December. 25, 2018 07:40,   

Updated December. 25, 20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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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고용부가 제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이달 31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로 넘겼다. 당초 고용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근로시간 기준을 현행 월 174시간에서 ‘법정 주휴시간’(일요일과 공휴일)과 노사가 합의한 ‘약정 주휴시간’(토요일)을 합쳐 최대 월 243시간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날 국무회의는 고용부에 대해 약정 주휴시간을 빼고 ‘법정 유급휴무시간’만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입법예고를 하고 재상정하라고 주문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계산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늘면 그만큼 임금을 따라 올려야 최저임금 기준을 맞출 수 있다. 약정 주휴시간을 빼도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이 20%나 오르게 된다. 현 정부 들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30% 올랐으니 내년부터는 50%의 최저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 정도면 재계가 어제 “크게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심경마저 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 엄살로만 보이지 않는다. 

 최저임금이 30% 오른 것만 가지고도 이미 고용참사, 저소득층 소득감소, 자영업자 무더기 폐업 등 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일주일전인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속도조절론을 시사했다. “최저임금 인상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일관되게 실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판례에 따르기보다 오히려 시행령 개정작업을 통해 앞으로 법원 판결이 바뀔 것을 바라고 있다.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의 기준을 변경하고 강제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만큼이나 중대한 사안이다. 앞으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산입범위를 국회에서 정하듯이 근로시간 기준도 고용부가 사법부 판례까지 어기며 멋대로 바꿀 수 없도록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