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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분열? 서울지회 “유치원 3법 통과돼도 폐원 안해”

한유총 분열? 서울지회 “유치원 3법 통과돼도 폐원 안해”

Posted December. 01, 2018 07:59,   

Updated December. 01, 201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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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회가 한유총과 ‘선긋기’에 나섰다. 서울지회는 ‘박용진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폐원이나 휴원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유총 서울지회는 30일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의 불안을 조장하는 요소는 배제하겠다”며 폐원 및 휴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회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개발 △에듀파인 적용 이후 사립유치원 감사 실시 △유치원 방과후 교육 자율성 보장 △정보공시 수정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서울지회의 개별 움직임은 한유총 내부 분열로 보인다. 서울지회의 입장은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집단 폐원하겠다는 한유총의 공식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10월 30일 한유총이 주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도 서울지회장은 불참했다. 당시 한유총은 대토론회에 불참하고 온라인 유치원 원서 접수·추첨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대거 참여한 서울지회를 배신자 취급을 하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폐원 대책 범정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유총의 ‘박용진 3법 반대를 위한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대회’에서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소속 유치원에 학부모를 2명 이상 동원하라는 ‘학부모 모집 할당량’를 내렸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일부 유치원은 알바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에 맞서 국·공립유치원 1000개 증설을 빨리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임대형 국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소방법에 필요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임대를 통해 일반 건물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도내 5개 시에 임대 건물을 물색 중이며 용인시에서는 계약 단계에 이른 상태다.


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