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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노조에 날개 달아줄 ILO 협약 비준 신중해야

강성 노조에 날개 달아줄 ILO 협약 비준 신중해야

Posted October. 30, 2018 07:42,   

Updated October. 30, 201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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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완전 비준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은 ILO의 8개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단체교섭 협약. 강제노동협약, 강제노동철폐협약 등 4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유보한 상태다. 해직자까지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되면 노조의 힘은 더 강해지고, 정치적 쏠리까지 심해져 산업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반대 이유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노동계도 조속한 비준을 촉구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조설립과 관련된 협약 2개를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미국 밖에 없고, 강제노동 관련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도 우리뿐이라는 것이 근거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결사의 자유, 일본은 강제노동철폐 관련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등 자국 사정에 맞게 선별적으로 핵심협약 일부만 비준한 국가도 많다. 호주, 멕시코, 캐나다 등도 비슷하다.

 ILO 협약은 비준 즉시 효력을 갖는 만큼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 정비 없이 선(先) 비준을 강행했다가는 ILO의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ILO 협약은 먼저 한국의 실정법과도 충돌한다. 노조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 ILO 협약과 달리 현행법은 해직자와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 노조 판정을 받은 까닭이다.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사회복무요원도 강제노동으로 규정하는 ILO의 기준에 맞추면 당장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지금이 노동계에 날개를 달아줄 상황인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가뜩이나 강성 노조가 권력을 휘두르고 회사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파업을 일삼으며 심지어 고용 세습까지 자행하고 있다. 파업을 해도 대체근로는 금지하는 기형적인 노동조합법이 노조의 힘을 키웠다. 파업권만큼이나 사측의 조업권과 방어권도 보장해야 한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보통 3∼5년마다 하는 단체협약을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한다. ILO 협약 비준에 앞서 노사간 힘의 균형부터 맞춰달라는 재계 주장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