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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규제…1년만에 정책 유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규제…1년만에 정책 유턴

Posted September. 03, 2018 07:30,   

Updated September. 03, 20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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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제시한 혜택을 약 1년 만에 거둬들이는 셈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이 과한 부분이 있다”며 “국회에서도 ‘부자 감세’라는 의견이 있었고 투기꾼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의 필요성을 제시한 뒤 그해 12월 각종 세제 혜택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도 빼주기로 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임대주택을 등록하라’고 했지만 최근엔 오히려 임대주택 등록을 이용해 집을 사는 경향이 있다”며 임대주택 혜택이 ‘다주택 투기’에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세제 혜택을 노리고 집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하거나 기존 임대주택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산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도입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건혁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