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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시험용 자율차보험 첫 출시

Posted November. 06, 2017 07:59,   

Updated November. 06, 20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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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미국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량에 탑승한 운전자가 대형 트레일러와 부딪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테슬라는 부분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이 트레일러의 하얀색 옆면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논란은 1년 넘게 지속됐다. 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이처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과 책임 소재, 보상 규정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화재가 국내 최초로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을 5일 출시했다.

 가입 대상은 우선 법인 소유의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로 향후에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전자·통신 기업들이 자율주행차량을 시험 운행할 때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자율주행차량도 일반 시험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사고에 따른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었다. 또 운전석에 앉았지만 자율주행 모드에서 운전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을 운전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이 상품은 이런 모호한 점을 정리해 보험금 지급 규정 등을 담은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을 마련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운전자도 ‘피보험자’로 인정해 1억 원을 지급한다. 또 부상 시에는 상해 등급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이 나온다. 차량이 인명 피해를 냈을 때는 1인당 1억 5000만 원 이상, 대물 사고가 났을 때는 2000만 원 이상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기존 시험용 자동차보험의 102%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다.



박성민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