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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법방해” 탄핵안 첫 발의

Posted July. 14, 2017 07:17,   

Updated July. 14, 201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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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1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한 것은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탄핵안을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나왔으나 정식으로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셔먼 의원은 성명에서 “굉장히 긴 여정의 출발점”이라면서도 “만약 (대통령의) 충동적 무능이 계속된다면 몇 달 후엔 공화당 의원들도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셔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측 인사들과 내통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더 이상 트럼프 측의 ‘러시아 스캔들’ 공모 혐의가 극좌의 망상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탄핵안 발의는) 최악의 정치적 수”라며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상징성은 있지만 실제 탄핵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 데다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상원 100석 중 52석)과 하원(435석 중 241석)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하원에서 정족수의 과반, 상원에서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한기재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