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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방해’로 美의회에서 터져 나온 트럼프 탄핵론

‘사법 방해’로 美의회에서 터져 나온 트럼프 탄핵론

Posted May. 19, 2017 07:19,   

Updated May. 19, 201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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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무부가 1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및 측근들의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를 결정하고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국장을 특검으로 임명했다. 같은 날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는 취임한지 넉 달도 안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탄핵 가능성이 공식 거론됐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이 대통령 사임을 몰고 온 ‘워터게이트’급으로 커질 조짐이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2월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대사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경질될 때까지만 해도 탄핵이란 말은 금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9일 러시아 내통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국장이 전격 해임되고, 16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월에 플린의 내통 의혹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코미 메모’가 공개되자 미국은 발칵 뒤집혔다.

 미국은 사법제도가 작동하지 못하게 훼방 놓거나 지체시키는 식으로 법집행을 저해하는 것을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로 규정하고 중대범죄로 다룬다. 공식조사나 절차를 방해하고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하는 것,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코미 메모’가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안이 하원 법사위를 통과하자 자진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나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으나 상원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위기를 모면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도 사법방해 조항이 적용됐다. 대통령을 포함해 고위공직자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들이미는 미국의 법치를 새삼 반면교사로 돌아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