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April. 24, 2017 07:32,
Updated April. 24, 2017 07:35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경기 안산시 단원고 이모 교사(당시 32세)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소 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조한 이 교사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4층 선실에 있다가 바닷물이 들어오자 학생들을 출입구로 대피시키고 갑판 난간에 매달린 제자 10여 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줬다. 그 뒤 선실 안으로 들어가 남아 있는 학생들을 구조하려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5월 5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교사의 아내는 2014년 6월 인천보훈지청에 남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뒤 이듬해 2월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이 교사가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 교사의 부인은 인천보훈지청의 처분에 불복해 2015년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수원지법도 3월 학생들을 구하고 숨진 최혜정 교사 등 유족 4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숨진 교사들을 순직군경으로 예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특별한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대부분 현충원에 안장된다. 반면 순직공무원은 국립묘지법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순직군경 유족도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 유족보다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