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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前대통령, 1년새 2억 늘어 37억...4년간 11억↑

朴前대통령, 1년새 2억 늘어 37억...4년간 11억↑

Posted March. 24, 2017 07:22,   

Updated March. 24, 201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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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들어있다. 신고기준일(2016년 12월 31일)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전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에 비해 2억1896만 원이 늘어난 37억3820만 원을 신고했다. 현재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의 공시지가 27억1000만 원과 예금보유 10억2820만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한 2013년 2월 25일 기준으로 25억586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4년의 재임 기간 재산이 11억8000만 원 늘어났다. 삼성동 사저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4억1000만 원이다. 나머지 7억8953만 원은 모두 예금액이 늘어났다. 매년 약 2억1000만 원씩 지급된 대통령 급여 대부분을 저축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삼성동 사저의 시세가 공시지가에 비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삼성동 사저는 오랫동안 거래가 없어 시세를 반영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신고 내용은 지극히 단순하다. 2013년 취임하면서 처분한 2008년식 현대 베라크루즈 승합차(1994만 원)를 제외하면 4년 임기 내내 신고 내용은 삼성동 사저와 예금 두 항목뿐이다. 대부분의 고위공무원이 전답(田畓) 같은 부동산, 주식, 고가의 보석류, 콘도·헬스클럽 회원권 등 다양한 자산을 보유한 것과 대조된다.



황태호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