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중외교관 음주측정 거부 8시간30분 밤샘 대치

중외교관 음주측정 거부 8시간30분 밤샘 대치

Posted December. 14, 2006 07:22,   

ENGLISH

중국 대사관의 외교 차량이 경찰의 음주단속과 신분 확인에 응하지 않고 차의 문과 창문을 닫은 채 이례적으로 8시간 30분 동안 도로에서 대치했다.

외교관 차량에 탑승한 중국인들은 한국 측 외교통상부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야 운전자의 신분만 밝혔고 경찰은 외교부의 신원보증에 따라 중국 차량을 보내 줬다.

중국 대사관과 한국 외교통상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외교관 면책특권에 대한 한국 경찰과 중국 외교관의 해석이 달라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른 사연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차량에 신분을 밝혀서는 안 될 인물이 중요한 임무를 띠고 한국을 방문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중국 측이 외교관 신분증만 보여 줬으면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고 차를 보내 줬을 텐데 창문을 닫고 8시간 반이나 대치한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누가 타고 있었나.

경찰은 12일 오후 9시 50분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정문 앞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외교 OOOO 번호판을 단 은색 쏘나타 차량에 대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차량의 운전자는 창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다. 경찰은 순찰차를 이용해 이 차를 가로막고 대치했다.

오후 11시경 중국 대사관 직원이 현장에 달려와 제네바협약(빈협약을 오인한 것)을 보라며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이어 한국 측 외교통상부 직원이 13일 오전 5시경 현장에 와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 경찰은 차량 안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외교부 직원이 내가 신분을 확인했으니 오류가 있을 경우 외교부가 책임진다고 말하고서야 차량을 귀가시켰다.

외교부는 13일 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중국 대사관 3등 서기관 장모 씨라고 밝혔다. 또 중국 대사관 측은 장 씨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말했다. 경찰은 아직도 이 차량의 동승자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

면책특권 논란

중국 대사관 직원이 주장한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자기 신분을 숨긴 채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도로에서의 음주단속에서 신분확인조차 거부한다면 범죄(음주)의 혐의를 충분히 둘 수 있다면서 면책특권이 있더라도 외교관임을 확인한 뒤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대사관은 거듭 신분 확인을 해 줬다면서 당시 혼잡한 상황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빈협약상 주재국 법률 준수 의무와 외교관의 면책특권이 상충된다는 것.

외교통상부는 13일 외교관의 면책특권과 주재국 법령 준수는 상충하는 면이 있고 상충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며 한국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이며 신분증을 제시하면 귀가조치를 한 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