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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펜션 참사¤ 不法업소를 홈페이지 올린 동해시

설 연휴 펜션 참사¤ 不法업소를 홈페이지 올린 동해시

Posted January. 28, 2020 08:39,   

Updated January. 28, 20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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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에 강원 동해시의 펜션에 투숙했던 가족이 가스폭발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참변을 당했다. 합동감식에 따르면 이번 폭발은 펜션 업주 측이 LP가스의 배관을 막지 않고 방치해 가스가 새어 나온 상태에서 투숙객이 사용한 가스버너의 불꽃과 만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2월 강원 강릉의 펜션에서 가스 누출로 고3 수험생 3명이 사망하는 등 1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온 게 불과 1년 여 전이다. 그런데도 여전한 안전 불감증으로 또 다시 터진 전형적인 인재(人災)다.

 사고가 난 펜션은 숙박업소 등록도 하지 않고 불법 운영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968년 냉동 공장으로 지어진 건물을 1999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뒤 9년 전부터 펜션으로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강릉 펜션 사고 이후 농어촌 민박시설에 대해 일제히 안전 점검을 했지만 이 건물은 등록된 숙박업소가 아니어서 오히려 점검을 피한 셈이다. 지난달 동해소방서는 이 펜션의 무허가 영업을 적발하고 동해시에 전달했지만 동해시는 그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동해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주요 숙박업소로 소개까지 해놨으니 동해시의 무신경 무책임이 놀랍다.

 펜션은 국내법상으로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농어촌 민박’이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물게 돼있어 신고 없이 ‘배짱 영업’을 하는 곳이 많다. 단속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 “단속 나가도 문을 안 열어준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다른 숙박업소에 비해 규제가 허술해 농어민이 아니라 숙박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나 사람들이 주로 운영하는 등 당초 취지와도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숙박업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농어촌 민박은 230m² 미만이어야 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져 불법을 부추기고,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경제가 확산되는 상황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숙박업 규제는 이참에 개혁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는 등 숙박업에 대한 법령들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