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헌재 “한일 위안부합의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헌재 “한일 위안부합의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Posted December. 28, 2019 08:01,   

Updated December. 28, 2019 08:01

ENGLISH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27일 판단했다. 2016년 3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날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 없이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 대상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다.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협의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라 추상적인 ‘정치적 합의’이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자체를 헌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결정 직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은 결정을 앞두고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일본 정부 입장에선 한국 측에 계속해서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했을 뿐 결정 후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