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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집트인 무비자입국 10월부터 폐지

법무부, 이집트인 무비자입국 10월부터 폐지

Posted July. 10, 2018 08:08,   

Updated July. 10, 201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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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10월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집트인에 대한 30일 무비자 입국 허용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난민신청, 불법체류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이집트인이 최근 크게 늘자 ‘사전비자’를 받아야만 한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난민 신청자 중 절반 정도가 이집트인이다”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통제가 어려워져 정책 변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예멘인 난민 수용 문제로 홍역을 앓은 법무부가 ‘제2의 예멘 난민 사태’를 막기 위해 사전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1∼5월 한국으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276명 중 112명(40.6%)이 이집트인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20, 30대 남성이고 대부분이 그동안 외국 방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 중 이집트인(3244명)은 파키스탄인(4268명), 중국인(3639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신청 이집트인들은 ‘무슬림 형제단에 소속돼 반정부 활동을 하다 형사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입증 서류를 들고 오지만 대부분 조작된 문서”라며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인력과 비용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집트인을 대상으로 사전비자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 외에도 많아 이집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정책 변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집트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비자를 지금의 도착비자 대신 사전비자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


서동일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