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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폭탄•경제위기 외면한 車•조선 노조의 ‘파업 몸 풀기

관세폭탄•경제위기 외면한 車•조선 노조의 ‘파업 몸 풀기

Posted July. 03, 2018 08:24,   

Updated July. 03, 20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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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어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사측이 제시한 조건(월급 3만5000원 인상 등)이 노조 요구(11만6276원 인상 등)에 못 미친다는 이유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도 파업을 강행하면 2012년 이후 7년 연속 파업이다. 조선업계도 하투(夏鬪)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2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행위를 신청했고,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오늘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아무리 쟁의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해도 지금 한국 제조업이 처한 현실을 보면 과연 노조가 파업하는 게 맞는 일인가 싶다. 중국, 미국에서 판매 부진을 겪은 현대차는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46%나 줄었다. 미국이 수입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하면 충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43개월 째 해양플랜트 수주가 단 1건도 없는 현대중공업, 수 조 원 혈세를 받아 겨우 연명하는 대우조선해양은 하반기 인력감축을 걱정해야할 처지다.

 지난해 현대차는 파업으로 1조6000억 원어치 생산 차질을 빚었다. 재작년 생산차질 규모는 3조1000억 원이다. 습관성 파업으로 회사에 이만한 피해를 주면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반 토막 난 실적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고통분담을 자처해야 정상 아닌가. 싱가포르 경쟁사보다 2.6배나 높은 시간당 임금 탓에 번번이 수주에 실패한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도 마찬가지다.

 따지고 보면 근본 원인은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사관계 제도에 있다. 파업하더라도 대체근로 투입이 불가능하다보니 기업으로선 피해를 막기 위해 협상보다 퍼주기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왔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대체근로가 금지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직장 점거 파업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직장폐쇄 역시 유명무실하다.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고 파업 횡포가 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동개혁 없이 노조의 ‘파업권 남용’을 막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