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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조직률 민간의 7배, 감히 철밥통 건드리겠나

공무원노조 조직률 민간의 7배, 감히 철밥통 건드리겠나

Posted December. 08, 2017 09:07,   

Updated December. 08, 20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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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2016년도 전국 노동조합 전국현황에 따르면 공무원부문의 조직률이 67.6%로 민간부문 조직률(9.1%)보다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 가입대상 10명 가운데 6, 7명이 노조원이라는 얘기다. 법률로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고 회사가 망할 걱정도, 월급을 못 받을 염려도 없는 공무원들을 노조까지 강력하게 받쳐주니 철밥통을 하나 더 꿰찬 격이다.

 공무원노조는 사용자가 국민이므로 단체행동권이 없다는 제약이 있긴 하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파업만 못하다는 것일 뿐 민주노총 산하기관으로서 온갖 탈법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 2002년 전공노 출범이후 노조활동과 관련해 2016년까지 파면 해임 공직배제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986명에 이를 정도니 전공노가 얼마나 극렬하게 투쟁해왔는지 알 수 있다. 전공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하며 강성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밥 먹듯 어겨왔다. 금년만 해도 전공노는 트럼프 방한 반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 세월호 참사 2차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키웠다.

 또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 이해당사자로서 들어가 개혁의 발목을 잡고 공무원연금 개혁 공청회를 물리력으로 무산시키기도 했다. 그 결과물이 기존 공무원의 연금은 건들지 못하고 신규 공무원의 연금만 깎는 반쪽짜리 연금개혁이다. 최근엔 공무원도 지지하는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도 개인 신분으로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무원법을 폐기하라는 말이다. 월급과 연금은 국민세금으로 받으면서 권리는 민간인과 똑같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국가직 공무원 9475명을 증원하는 2018년도 예산안 통과와 지방직 증원 1만5000명을 합치면 내년에는 공무원이 12년 만에 최대치인 2만4475명 늘어나게 된다. 공무원 증원은 공무원시험에 목을 매는 ‘공시족’에게는 성탄선물이 되겠지만 국민에겐 평생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청구서다. 공복으로서 국민 안위와 나라 발전을 위해 뛰어야할 공무원이 자신들의 복리만 챙기는 증거가 민간의 7배나 되는 공무원 노조 조직률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공무원의 나라라는 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