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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민노당 가입 교사 경징계 정도로

김상곤 교육감 민노당 가입 교사 경징계 정도로

Posted June. 19, 20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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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민주노동당(민노당)에 가입해 당비 및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경징계하겠다고 하자 중징계 지침을 내린 교육과학기술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18일 간부회의를 열어 검찰이 범죄사실을 통보한 국공립 교사 18명(초등 7명, 중등 11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최종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검찰의 범죄 사실 통보서와 공소장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교사들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현행 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 수위와 관련해 교과부 방침만으로 일괄 중징계하는 것은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경징계 요구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괄 중징계 처분은 교육현장과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은 헌법 질서와 전체 공무원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교사들의 정당 가입은 헌법상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판단한 근거와 배경을 살펴본 뒤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령에는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안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교과부에서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로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은 이 조항을 어기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조항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 행정 조직에서 징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해 징계의결을 거부한 구청장은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됐지만 징계 수위를 바꾼 경우에는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성호 황규인 starsky@donga.com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