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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말부터 완전금연

Posted April. 25, 2009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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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구역이 모두 철거되고 건물 안에서는 일절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강화하는 금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16개 종류의 공중이용시설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16개 시설은 대형 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숙박업소, 학교,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 목욕장, 게임방, 대형 음식점, 만화방, 정부청사, 보육시설이다. 새로 지정되는 전면 금연구역의 종류가 광범위해서 사실상 거의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재는 학교 건물(대학교 제외),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3개 공중이용시설에서만 전면 금연이 실시되고 있다. 그 외의 시설에서는 건물 안의 특정 장소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나머지 장소에는 어디든지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가령 대형 건물의 경우 사무실, 회의장, 강당, 로비만이 금연이 의무화된 곳이다. 특히 게임방, 만화방, 식당은 다른 지역보다 흡연이 훨씬 자유롭다. 현재는 업소 면적의 50% 이상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된다. 나머지 면적을 모두 흡연구역으로 지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말부터는 이런 시설도 모두 금연구역이 된다.

복지부는 16개 공중시설을 금연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이용시설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를 16개 시설은 모든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해야 한다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대체로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6월 국회를 통과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통과될 경우 6개월 유예를 거쳐 12월부터 바로 법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김상훈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