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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받으려 가짜 입양까지

Posted March. 25, 20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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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포장마차를 하는 김모(38경기 동두천시) 씨는 돈을 빌리러 사채업자 방모(35) 씨를 찾아갔다가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두 살과 네 살인 두 딸을 다른 사람에게 허위로 입양시켜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것.

김 씨가 고민 끝에 이 제안을 수락하자 방 씨는 김 씨의 두 딸을 환경미화원 최모(47) 씨의 호적에 입양시킨 뒤 인천 송도신도시의 P아파트 54평형에 특별 분양을 신청하도록 했다. 최 씨는 무주택인데다 자녀 세 명이 미성년임을 인정받아 높은 가점으로 지난해 11월 당첨됐다.

방 씨는 당첨 직후 최 씨에게 사례비를 주고 분양권을 넘겨받은 뒤 인근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김모(44고교 영어교사) 씨에게 웃돈 9300만 원을 받고 되팔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처럼 수도권 인기 분양단지에서 허위로 영유아를 입양시킨 뒤 불법전매로 약 4억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한모(45) 씨를 구속하고, 사채업자 방 씨 등 브로커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서 200만1000만 원을 받고 허위 입양을 해 준 김 씨 등 부모 20명과 입양을 받아 특별 분양을 신청한 최 씨 등 19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일당은 특별 분양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에 입양아도 포함돼 있는 조항을 악용했다. 특히 이들은 6세 미만의 영 유아에는 5점씩 가점이 되는 것에 착안해 25세의 아동만 입양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서울 은평 뉴타운을 비롯해 경기 동탄, 광명, 판교, 인천 송도 신도시에서 총 21채를 분양받아 각각 6000만9300만 원의 웃돈을 받고 되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서류 한 장이면 입양 신청이 가능한 데다 아파트 분양 시 이에 대한 검증도 허술해 범죄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상운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