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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충돌한 정경심 재판부 ‘표창장 추가 기소’도 맡는다

검찰과 충돌한 정경심 재판부 ‘표창장 추가 기소’도 맡는다

Posted December. 21, 2019 08:32   

Updated December. 21, 201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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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수감 중)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2개 사건을 한 재판부가 맡아 심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새로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19일 오후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배당된 사건의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고 정한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검찰의 병합 신청을 고려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형사합의25부는 기존에 표창장 위조와 딸 입시비리·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사건을 맡고 있었다. 재판부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검찰은 표창장 위조 사건을 새로 기소하는 방법을 택했다. 새 표창장 위조 사건도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되면서 한 재판부가 사실상 같은 내용이지만 사건번호는 다른 2개의 사건을, 또 전체적으로는 3개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기형적 상황이 벌어진 건 재판부와 검찰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소장 변경 문제부터 시작된 갈등은 수사기록 열람 여부 등을 두고 커졌다. 특히 19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9명이 재판부를 향해 “편파 진행”이라며 언성을 높이고,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이 방해된다”고 경고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나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내년 1월 9일에 이 사건들의 병합 여부를 두고 검찰과 송 부장판사가 다시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검찰 내부에선 “판사 마음대로 하는 원님 재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기각하며 공판 조서에 ‘별 의견 없다고 진술’이라고 8자로만 정리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 검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등에 대해 검사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반면 법원 내부에선 공판 조서에는 모든 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그럴 의무도 없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이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한다.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1심의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한 검찰의 이의신청 절차는 따로 없고, 항소심에서 다퉈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 부장판사가 재판장에게 부여된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검찰과 변호인의 갈등이 아닌 검찰과 재판부의 갈등으로 비쳐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했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