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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

Posted December. 02, 2019 07:29   

Updated December. 02, 201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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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데이터 3법’ 등 수백 개의 민생 관련 법 처리가 중단됐다. 자유한국당이 199개 비쟁점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를 신청한데다, 필리버스터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것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여야는 서로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았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 가운데 민식이법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한국당은 28일까지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민식이법은 29일 당일 부의됐다.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와 저지에만 매몰된 여야에게 민생 법안은 애초부터 안중에 없었다. 한국당은 10일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까지는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막고, 이후 임시국회가 열리면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막을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정해진 제한시간이 없다. 이 때문에 몇 개 만 하더라도 충분히 의도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민생 법안의 시급성과 절박함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법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려 199개나 신청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해 민식이법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마저 무산시킨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불출석을 이용한 국회 본회의 무산은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고육책이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임시국회를 연다 해도 물리적으로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에 처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과 안전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 만이라도 여야 합의로 필리버스터 없이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키는 것이 순리다. 민식 군의 어머니는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왜 민식이가 협상카드가 돼야 하느냐”며 절규했다. 아무리 정쟁이라도 아이들의 안전이 달린 일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